'수술 많은 흉부·신경외과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학회·경기도醫,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담금질···'제2 폐암 명의 사태 없어야'
2018.08.22 11: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경기도의사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했다.


20일 양 단체에 따르면 이 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 적극적으로 접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실질적인 법안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11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오히려 의료인과 환자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흉부외과학회와 경기도의사회가 이 같은 법안 추진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은 최근 폐암 명의로 알려졌던 경기도 소재 C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가 전이성 뇌종양의 진단에 소흘히 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의해 금고 1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 받은 사실이 단초가 됐다.


당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이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대한흉부외과의사회도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면서 탄원서를 모아 제출한 바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비단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의료사고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갈등 해결과 직업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실제 학회와 의사회가 법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도 의료사고로 인한 보건의료인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먼저 제안 예정인 법안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책임공제'라 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전액을 배상하는 공제사업을 '종합공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법은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이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 특례를 규정하자는 게 골자다.


환자의 승낙을 받지 않는 의료행위 등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제외키로 했다.


또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처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공제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자의 피해 보장을 확보하고 종합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됨으로 인해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흉부심장혈관학회 오태윤 이사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진료해 왔음에도 누구라도 언제든지 중범죄자가 돼 모멸을 당하며 구속될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분명한 것은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을 명확히 구분해 소신진료를 위한 의사 직업의 안정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태윤 이사장은 "의사는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만 의사 또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어떤 의사라도 직업 수행 과정에서 능력과 판단에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 이사장은 "수술이 상대적으로 많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료진의 경우, 형사처벌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이번에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지 않으면 선한 의도로 환자를 도우는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선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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