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가산료, 대형병원만 위한 제도 아니다'
이위교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사무국장
2018.09.06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 기간이 변경되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대학병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원급 검체검사 질 가산율 및 적용기준을 마련해 1∼5개 등급에 따라 소정점수의 최대 4%를 가산키로 했다.


진단검사, 병리, 핵의학 등 3개 진료영역에서 행위별 소정점수에 대해 가산을 하는 형태로 지급된다.


현재 검체검사 질 가산은 분기별로 적용되고 있다.


당초에는 전전전분기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가산율이 산출되고 있다. 바로 전전분기로 기준으로 삼을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기 힘들다는 복지부의 판단에서다.

"4% 높지 않고 추후 액체 생검 숙련도 사업 실시"


그 가운데 임상정도관리협회는 검체검사 질 수가 가산을 위해 진단검사의학회와 숙련도 영역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 사무국장인 이위교 교수(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사진)는 5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체검사 질 수가 가산은 최대 4%까지 이뤄지는데 그 동안 일선 개원가에서는 “큰 병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제기돼 왔다.
 

진단검사분야는 0%~4%까지 4단계 가산율을 적용하며 병리검사와 핵의학검사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4%의 가산이 충족되는 ‘all or nothing’ 구조다.


진단검사분야는 90점 이상이어야만 4%, 80점 이상 89점 이하는 3%, 60점 이상 79점 이하는 2%, 20점 이상 59점 이하는 1%가 가산된다.


이에 대해 이위교 교수는 "의원급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영역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큰 병원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협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모가 있는 병원도 2~3% 가산만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러한 점이 반영돼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적용되는 가산율은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의 상대가치점수를 제외하고 전전분기 의사 수 및 인증결과를 적용해서 산출됐다.


국제 공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

그 가운데 협회는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의 필요 요건을 평가하는 ISO 17043의 인증을 2015년에 획득한 이후 의료 분야에서는 유일한 국제 공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포도당, 크레아티닌, CMV 분다 검사 등 숙련도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혈장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숙련도 사업을 추가로 실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액체 생검(Liquid Biopsy) 분야에 대한 숙련도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이 사업에 대해서도 ISO 17043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 분야 역시 국제적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위교 교수는 “신빙도조사 사업을 보다 신뢰성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25일 고위험군 바이러스 혈액 매개감염 인체자원은행과 검체 제조 업무와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