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발전 본업보다 현안 챙기기 바쁜 '학회·의사회'
응급의학회·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 보호'
2018.08.20 05: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한의학회 산하 각 학회와 의사회가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고 진료환경 개선과 현안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학 및 의료 발전을 선도해야 할 학회와 의사회가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안타깝다는 말도 나온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 이후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응급의학회는 지난 9일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모두가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 취지문을 통해 학회는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와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처치와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 신설을 촉구한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한 법 적용을 강력이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치권과 관련 당국의 적극적 법률 개정, 정책 변화 촉구를 위해 학회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흉부외과의사회와 함께 금고 1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 대학병원 교수의 억울함을 알리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3년 12월 A교수는 뇌 MRI상 14mm의 병변이 발견된 폐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머리 결절이 너무 작아 머리를 열고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변이 애매하고 구체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 같은 A교수의 판단에 검사는 중형을 구형했다. 뇌종양이 커져 수술하게 됐는데 14mm였을 당시 치료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편측마비 후유증이 남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학 진료에는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에게 매번 형사적 책임을 묻고 금고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자궁내 태아사망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와 관련해서 공론화를 위해 여러차례 앞장섰다.


대법원은 지난 달 26일 자궁내 태아사망사건의 산부인과 원장에 무죄를 확정했다. 해당 원장은 1심에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궁내 태아사망사건에서 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 곳곳에 이를 알렸다.


작년 4월 서울역에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국 산부인과의사회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해 이 자리에 참석한 1천여명의 의사들과 의사에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의료진에 대해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고 8개월의 실형은 해당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체 산부인과 의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깊은 성찰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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