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환자 빠른 사회복귀 위해 건강보험 확대 시급'
화상학회 '산재보다 늦은 급여화 문제 많아 제도개선 절실'
2018.06.12 04:30 댓글쓰기

화상환자의 치료를 위한 제도 변화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따라기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비급여 진료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화상환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선 건강보험에서도 급여 확대가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이종욱 대한화상학회 이사장(한강성심병원)[사진 좌]은 “화상치료 분야는 산재 쪽에서 빠르게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 화상 흉터치료가 올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되면서 환자들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선 화상의 급성기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급성기 이후 통증을 비롯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흉터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고용주 대다수는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을 꺼린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이 같은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대한화상학회와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체결, 화상 치료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3월부터 1차적으로 산재 화상환자에 한해 치료 연구와 수술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나 인조 진피 등이 먼저 급여 적용됐다. 오는 7월부터는 2차적으로 보습제 등 흉터 치료 보조제도 급여화 된다.


정철수 대한화상학회 회장(하나병원)[사진 우]은 “화상환자의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흉터 치료는 미용으로 치부돼 급여가 되지 않았다”며 “사회 복귀를 위한 흉터도 통증치료 만큼 중요하므로 산재에서라도 먼저 급여가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산재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도 화상 후유증으로 안면 등에 흉터가 남아도 보험이 되지 않아 금전적인 부담을 호소하거나 제도의 불합리성을 의료진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드를 미용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보험이 되지만, 추후 심평원에서 판단할 때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하면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다시 내야하므로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는 것도 애로사항이다.
 

이종욱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상 흉터에 대해 모두 급여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건보에서 급여화할 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음으로 참석자 500명 돌파 금년 정기학술대회 ‘성료’


대한화상학회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정기학술대회로는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젊은 의사가 200명 이상 참석하면서 높아진 관심에 준비된 초록집, 식사가 부족할 정도였다.


이번 행사에는 화상환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특강이 마련됐다. 화상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다.


또 화상환자 진료를 위해 다학제적이고 총괄적 치료를 위해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들과 함께 연구와 임상적인 측면에서 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철수 회장은 “화상은 소외받는 분야였는데 참석자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라며 “당장 학회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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