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시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연명의료 관련 의료진 고민 사례 공유
2018.06.15 12:48 댓글쓰기
#전이성 대장암 환자가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환자 본인은 항암치료를 계속 받고 싶지 않다는 바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담당 의료인으로서 노인 암환자에게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이익보다 부담이 더 크다고 인식될 때 적절한 의사결정 방법은 무엇일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의료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중앙대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한국간호윤리학회 안성희 회장은 “환자와 의사관계는 과거처럼 능동-수동, 지도-협력 유형을 넘어서 상호 참여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며 “연명의료에서는 정해놓은 치료과정을 따라가기보다 서로가 환자와 가족, 의료인이 동의한 치료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이 보편화되면서 환자 및 가족, 의료진 간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달 영국에서는 선천성 기형으로 뇌의 발달이 멈춘 생후 23개월 아기의 연명치료를 두고 병원과 아이 부모가 갈등을 빚은 적도 있다. 부모는 EU 인권재판소와 바티칸까지 찾아가 다른 국가에서 아기 치료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영국 정부는 아기 관할권이 국가에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사망했다. 이를 두고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비판하며 유럽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불거다.
 
결국 환자와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가 문제로 남는다. 제시되고 있는 대안 중 하나는 공유의사결정(SDM, Shared Decision Making)이다. 이는 1970년대에 탄생한 개념으로 을 실제로 북미와 유럽에서 유방암·전립선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이 활용돼 보다 긍정적 의료 결과를 기록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안성희 회장은 “환자도 의사 치료과정에 참여하고 의료행위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의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사 만남이 질병, 증상 중심이 아닌 인간 전체로의 인격적 만남이 돼야 한다”며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지식을 알려야 하고 극복하려는 방안을 강구토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일환 교수도 “비협조적인 환자를 만났다는 것이 진료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동이 ‘나쁜’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협조적 환자를 만날 때 정서적 곤경을 느끼지만 한편 의료 전문가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혹은 환자 가족과의 면담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공유하며, 의료인으로서 의문점을 이야기하는 등 서로 진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료방법 결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서로 의견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공유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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