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한민국 골다공증 급여기준과 삶의 질
변동원 골대사학회 前 이사장 “긍정적 성과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 큰 제도 한계”
2018.06.05 05:37 댓글쓰기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의료비 절감 등 완충지대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다.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 측면에서 국가적 보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문재인 케어가 해석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고령화 대응방안 일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보편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골다공증, 골감소증 분야 급여기준 확대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임기를 마친 대한골대사학회 변동원 전(前) 이사장(순천향대서울병원 내분비내과·순천향대중앙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초대 이사장으로서의 성과와 학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


사실 그는 지난 2016년 6월 대대적인 개편을 마치고 이사장 체제를 적용한 골대사학회의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았다.


그는 “2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운을 뗐다.


우선 올해부터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들어있는 골밀도검사 대상자를 만 66세 여성에서 만 54세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변화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골다공증은 폐경으로 여성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급격히 뼈가 약해지는 만성질환으로 여성 대부분이 발병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때문에 조기진단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변 전 이사장은 “골밀도검사를 통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치료까지 이어지는 기본적 틀이 형성됐다는 점은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라고 밝혔다. 


"건보정책, 예방적 차원의 접근 절실한 상황” 

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변 전 이사장은 “학회 조사 결과, 국내 여성 골다공증환자 중 77%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이 중 절반은 도중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애매한 급여기준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골절이 일어나기 전에는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진료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 약제 급여기준도 모호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일례로 ▲졸레드로네이트(제품명 졸레드론산)는 1년에 1회 3년까지 급여가 적용되지만 해외 지침에는 6년까지 가능 ▲데노수맙(제품명 프롤리아), 테리파라타이드(제품명 포스테오) 등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1년 이상 충분히 투여했지만 골절이 발생했을 때 급여가 인정된다.


골절없이 처방이 어려운 상황 속 1차, 2차 약제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데다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골밀도검사 시행해도 심사조정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 전 이사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삶의 질이 빠져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 침대에 누워서 남은 인생을 보내는 삶이 과연 행복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예방적 접근과 체계적 지원책 없이 골다골증 관련 정책이 이어지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다. 급여기준 개선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초대 이사장직을 마무리지었지만 아직 남은 숙제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임 정호연 이사장(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이 많은 노력을 해주리라 믿는다. 정 이사장과 학술적 영역은 물론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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