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개원의協, 초진진찰료 개정안 이의신청
2002.02.21 12:30 댓글쓰기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내과개원의협은 21일 "초진진찰료 산정기준이 개정될 경우 수입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 외과개원의협의회,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제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분류하고, 완치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치 않을 경우 90일 이내 내원시 재진환자로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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