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세부전문의制 인증 받아야'
2001.12.13 03:59 댓글쓰기
앞으로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려는 학회는 꼭 대한의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한의학회(회장 지제근)는 11일 제 18차 이사회를 열고 △세부전문의 제도 신설시 의학회 인증 의무화 △26개 학회 대표·의학회 이사 등으로 구성된 제도인증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新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부전문의 제도를 신설하려는 학회는 자체 규정에 의한 심사이후 의학회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의 심사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번 인증규정 신설은 해당세부전문분야의 우수한 임상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전문의 제도'가 자칫 유사자격 난립·업무독점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의학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규정 제3조는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정의와 함께 임의시행 자격이 △전문 또는 진료과목 표방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경제적 수익증대 △학회의 위상강화 및 회세 확장 등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규정은 "제도인증위원을 △26개 전문과목학회의 대표 △의학회 기획조정·학술·고시·의료제도·보험이사 △의학회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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