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대장항문학회 인정의 시험 '불허'
2001.12.18 12:23 댓글쓰기
외과개원의협의회가 대장항문학회의 '인정의 시험' 실시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학회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시험을 일단 불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한의학회(회장 지제근)는 18일 오전 앰버서더호텔에서 외과학회 및 대장항문학회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1월 인정의 시험 보류 △추후 외과학회와 재협의후 실시여부 결정 △시험 강행시 '인정의 자격' 불인정 등 내부방침을 발표했다.

지제근 의학회장은 회의장에서 "대장항문학회가 시험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단독으로 시험을 실시해 증서를 발부하더라도 '인정의 자격증'이 아닌 '합격증'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의학회 관계자는 회의결과와 관련 "아직 의학회 차원에서 대장·항문외과를 전문과목으로 인정한 바 없다"며 "학회차원의 검증시험일 경우라도 '인정의' '분과전문의' 등의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장항문학회는 "세부준비가 이미 끝나 연기가 곤란하다"며 "변경사항이 생기더라도 이사회 등 학회내부 논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학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일단 시험을 보류하고, 추후 실시여부를 외과학회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오수명 외과학회 이사장은 이와 관련 "현재 학회 차원에서 연구팀을 구성, 내부지침을 마련중"이라며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대장항문학회와 재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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