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공정경제규약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무늬만 국제학술대회인 곳을 차단, 지원기준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와 의학계 모두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각 학회마다 사정은 다르다.
3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 신설을 목표로 각 단체를 상대로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앞서 산업 및 의학계에선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국내 학회의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는 리베이트 규제 강화 차원에서 업체들의 학회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국제 학술대회’에 대해선 어느 정도 예외규정을 두고, 감시도 비교적 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학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제약사나 의료기기의 후원금은 부스당 최대 300만원이지만, 국제학술대회는 제한이 없다. 또 개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학회가 보유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부금으로 진행되는 학술상의 경우 수상자 상금 외에도 심사비, 시상직 장소 대여비,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시켜 받고 있다. 여기에서 부대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회마다 제각기 다르게 책정한다.
현재 공정경쟁규약에서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하면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는 더 엄격해진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공개, 이를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기준은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인 이상이면서 이 중 외국인 100명 이상 참석이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국제학술대회 기준 재설정을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각 직역단체 등과 최근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직접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특히 질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고 가이드라인 확립에 고민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정경쟁규약 개선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되거나 지연돼선 안 된다”면서 “의료계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총론에 대해 의사단체, 제약단체, 의료기기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대한의학회는 강화된 기준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앞선 권익위 권고에 대해 의학회는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국제학회 인정 기준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회원 학회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산업계에선 “회원이 각 기업인 만큼 쉽사리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어느정도 구체적인 안(案)이 제시되면 공통된 목소리를 모아서 제출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현재로선 권익위 권고안이 각 회원사에 전달된 것이 전부”라며 “향후 시행방안이 나오면 의견을 물은 후 다시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