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안전 관리, 이것만은 반드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조영제 안전관리 길라잡이' 제작·배포
2014.09.05 17:19 댓글쓰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은 ‘조영제 안전관리 길라잡이’ 3000부를 제작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대한영상의학회, 주요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

 

이번 홍보물에는 조영제의 종류와 자주 보고되는 부작용 증상, 부작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수록해 의료종사자와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안전원은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 약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또는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1644-6223)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제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는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 안전교육> → <교육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홍보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조영제와 부작용 :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은 조영제 투여 후 1시간 이내 발생하는 급성 부작용과 1시간 이후부터 수일 사이 발생하는 지연성 부작용이 있다.

 

○ 자주 보고되는 부작용 : 의약품안전원의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에 주로 보고된 조영제 부작용은 두드러기, 가려움증, 구토, 발진, 오심과 같은 과민반응이다.

 

○ 과민반응 발생 시 대처 : 급성 과민반응은 조영제 투여 즉시 또는 1시간 이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영제 투여 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도록 한다. 몸에 남아있는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과민반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한다.

 

○ 신독성 발생 시 대처 : 특정질환(신장질환, 당뇨병, 단백뇨, 심부전, 간경변, 탈수증 등)과 약제(신독성 약물,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혈당강하제 등)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신독성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기타 유의할 사항 : 소비자들은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등의 목적으로 조영제를 사용할 때 본인의 조영제 부작용 경험, 질환 및 약제복용 이력 등을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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