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과학회 “호스피탈리스트 업무지침 마련”
복지부, 시범사업기관 대상 설명회서 진료비 산정기준 등 공개
2016.08.10 07:35 댓글쓰기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설명회 현장.
내과, 외과학회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진료 공백을 없앨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이 입원전담전문의임을 강조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31곳의 시범사업 기관에 당부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입원전담전문의 설명회에서는 내과, 외과학회가 나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대한내과학회 이동기 총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는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수련과정과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력공백을 메꿀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활성화돼야 내과를 살릴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외과학회 조영업 기획이사(인하대병원) 역시 “지속적으로 외과계 전공의 지원이 미달되는 상황 속에서 각종 제도들도 인해 오히려 더 어려운 의료현실을 맛보게 됐다. 결국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해 왜곡된 진료시스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양 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별 업무지침을 공개했다. 


우선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 보호자에 정보제공 등 전반적 입원 치료를 담당하며 환자교육, 감염관리, 업무협조, 전공의교육 등을 수행한다. 


병동에서 시행하는 비침습적 검사의 시행을 결정하고 1차적 판독하는 권한이 부여됐으며, 심폐 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 시 응급 치료를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과병동에서 주로 시행하는 중심정맥관 삽입, 동맥관 삽입, 투석관 삽입, 기도 삽관, 골수 생검, 척수액·복강·흉강·관절 천자, 심장 및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는 단순한 병실당직의가 아닌 병원관리의사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집도의 도착 전까지 예외적으로 직접 수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입원 환자의 퇴원 결정과 방문 또는 전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도의와 협력해 입원환자 진료를 시행하면서 전공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까지 근무를 진행해야 한다.

외과계 병동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비침습적 술기영역을 다룰수 있으며 수액 및 영양관리에도 참여한다.


다만, 개별병원의 상황에 문화에 따라 개별적인 방침이 적용된다면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비 관련 Q&A

이날 설명회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비 산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문상준 사무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최금희 차장은 이에 대해 답변했다.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Q.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비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

A. 진료비는 시범기관 및 시범병동으로 지정받은 이후 해당 시설 및 인력이 충족된 날부터 산정할 수 있다. 8월 15일 시범병동으로 지정됐더라도 9월 1일부터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했다면 그때부터 가능하다.


Q.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시범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나?

A.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라면 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날부터 산정이 가능하다. 


Q.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나?

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입원환자는 20%,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은 5%이다. 일례로 시범병동의 병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인 경우, 진료료 20%, 입원료 30%, 그 외 진료비 20% 등이다.


Q. 시범병동에서 비시범병동(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진료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A. 시범병동에서 1일 1회 산정하므로, 시범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이 가능하다.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도 동일하게 허용된다. 


Q. 환자의 보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나?

A. 건강보험 시범수가로 자보, 산재, 의료급여의 경우는 산정이 불가능하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보훈환자에게는 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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