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철회 당연-전공의특별법 제정 진행형'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장
2014.02.09 20:00 댓글쓰기

파장을 일으켰던 유급제 도입이 철회되며 전공의 수련환경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유관단체들과 합의를 이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회장 선출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공의 특별법’도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장성인 회장은 복지부와 합의를 이끌어 낸 수련환경 규정에 대해 “전공의를 유급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해당 규정과 관련해 대한의학회 설문조사 등에서 ‘유급’이라는 표현이 거론됐던 데 따른 불쾌감도 나타냈다.

 

장 회장은 “전공의들은 신분상 절반은 배우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설령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유급’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 회장은 “이번 복지부와 합의에서는 유급 관련 조항 삭제와 더불어 각 병원마다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연차별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은 수련환경이 더 좋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복지부 개정안에는 유급관련 조항 삭제 이외에도 수련환경 개선에 큰 진척을 보였다.

 

주당 80시간으로 최대 수련시간을 제한과 최대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수련환경 개선방안이 규정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전공의특별법, 국회 및 시민단체 등 협조 얻어 지속 추진"


이 같이 수련환경 개선이 진척된 가운데 현 대전협 집행부가 중요 과제로 꼽았던 ‘전공의 특별법’은 진척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장성인 회장은 “두 가지를 별개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8가지 항목이 단순히 대한병원협회가 수련환경을 평가하는데 알아서 활용하도록 방치되지 않고, 복지부 규정으로 법제화된 것은 앞서 추진하던 ‘전공의 특별법’의 영향이 분명 있다”고 피력했다.


장 회장은 “국회에 상정할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상정시기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특별법 제정이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의원실과 계속 소통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동의를 모으는 방향이나 정치적으로 해당 법안을 피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조언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특별법은 당초 회장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이기도 했고, 단순히 수련환경 개선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에 대한 교육, 이를 지원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기는 많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회장은 의협 대정부 투쟁에 참여에 따른 전공의들의 신분상 한계에 대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모집도 지원자가 1명 나와 조기마감을 하고 1주일 내 인준을 할 예정”이라며 “투쟁 참여는 수련환경 등과는 별개로 비대위 차원에서 뜻있는 전공의들이 참여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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