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노리는 노환규 vs 저지 총력 대의원회
'임총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대응 6000만원 투입'…양측 법무법인 대리전 양상
2014.05.09 12:06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前) 회장의 복귀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인가.

 

의협 대의원회가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입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복귀를 노리는 노 전 회장과 이를 막으려는 대의원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노 전 회장 탄핵 이후에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형국이다.

 

최근 대의원회는 현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에 지난 2일과 지난 7일 잇따라 소송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에 의협 직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측 법정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여기에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의결로 물러난 노 전 회장에게 복귀의 길을 터줘서는 안 된다는 대의원회의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집행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급박하고 스스로 적극 대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협에 큰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소송 대리인 위임 지연 및 문서 송달 지연 등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관련 임원 및 직원에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방식은 협조를 구한 것이지만 사실상 정총 의결 사항 준수에 대한 대의원회의 독촉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지난 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노환규 전 회장은 즉각 난색을 표했다.

 

노 전 회장은 SNS에서 "의장단은 당초 금액도 밝히지 않은 채 백지 위임장을 강요하다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자 위임장에 날인할 것을 독촉했다고 한다"며 "결국 마지못해 밝힌 금액이 착수금 3000만에 성공보수 3000만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 전 회장은 "대의원들이 대형 법무법인과 계약하려는 금액을 보면 승소시 협회 돈 6000만원이, 패소해도 3000만원이 지불된다"며 "모두 회원들이 낸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의 중대한 권리가 걸려있는 헌법소원도 아니고 지난 2년간 이런 소송비용은 지출한 사례가 없다. 그들의 돈이라면 쉽사리 쓰지 않을 것"이라며 날선 비난을 쏟아내 양측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일각에서는 복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대리전 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노 전 회장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유지담 변호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으며 2000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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