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되레 목발 신세…'병원 3억4천만원 배상'
서울북부지법
2013.05.02 06:45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2008년 9월 서모(56·여)씨는 왼쪽 발목을 삐끗해 시작된 통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약 한 달 뒤 서씨는 이 병원 족부과 전문의 이모씨에게서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 4시간에 걸쳐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통증은 더 심해졌다. 서씨는 이씨에게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씨는 물리치료를 해주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할 뿐이었다.

 

서씨는 다음해 3월 이 병원에서 왼쪽 발관절 부위에 경골신경 손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외래 치료를 시작했다. 서씨는 이씨에게 치료 내내 발목이 아프다고 사정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내심이 없다. 병원을 옮기라'는 말 뿐이었다.

 

발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진 서씨는 결국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 입·퇴원을 수차례 반복하며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자살 충동, 우울증 등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다.

 

서씨는 끝내 예전의 건강한 다리를 찾지 못했다. 현재 서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전동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해야만 겨우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상태다. 서씨는 2010년 병원과 이씨를 상대로 6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조규현 부장판사)는 해당 병원과 의사 이씨가 서씨에게 3억4천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술 직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전에는 이상 소견이 나타난 바 없는 점,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과정에서 후경골신경 손상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서씨의 통증은 이씨의 과실로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씨는 이미 왼쪽 발 관절에 통증이 있었고 후경골신경병변은 노화로 인한 말초신경염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서씨의 관절염이나 체질적 요인이 증상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며 병원과 이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배상 금액은 위자료 2천500만원을 포함, 서씨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금전적 손실, 치료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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