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협진 의무화, 복지부 입장선회
손영래 과장, 의학계와 조율 시도…내달 시행 회의적
2014.11.21 13:24 댓글쓰기

복지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에 대해 ‘잠정 유보’ 가능성을 열어놔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고시대로라면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가야 하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1일 “의학계에서 지적하는 국민건강의 위협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관련 학회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미 고시된 정책을 번복하거나 유예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접근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율 결과가 고시와 다르게 나올 경우 재개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조율작업이 늦어질 경우 내달 1일 시행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손영래 과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단 한 명이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시 시행 여부와 시점은 조율 작업이 끝난 후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선회는 최근 스텐트 고시를 담당했던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의 갑작스런 인사 조치와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18일자로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산하 메디컬코리아팀장으로 발령했다.

 

정영기 팀장은 그 동안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진두지휘한 인물로, 최근까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시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는 내달 1일 심장 스텐트 급여고시 시행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단행돼 향후 정책 변화를 예고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텐트 고시와 이번 인사의 상관성을 논할 수는 없지만 의학계 반발이 너무 심하고, 환자의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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