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 논란 '스텐트 사태' 오늘 분수령
복지부, 개정고시 유예여부 결정…재논의 가능성 속 흉부-심장내과 12월 협의
2014.11.21 20:00 댓글쓰기

12월 1일 시행 예정인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고시 유예 여부는 24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9일 스텐트 및 PET 급여기준 관련 업무를 중증질환보장팀으로부터 인계받아 관련학회와 진행사항 및 논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손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 학회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고시 시행이 며칠남지 않아 여유가 많지 않다. 일단 학회들과의 논의 내용을 24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안에 대한 우려가 크고 위험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충분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해 유예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선 경 이사장도 "스텐트 건은 기본적으로 동료의식에서 받아들이며 대립 구도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면서 "순환기내과와의 상생을 위한 대담을 12월 경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 등 고시 결정과정에서 기초자료와 내과가 주장에 활용하는 근거자료 등을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여 고시 시행 유보와 함께 원점 재검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동주)를 비롯한 심장관련 단체들은 고시 시행 불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심장학회는 "심장팀 없는 병원에 대한 제한적인 유예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면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경 이사장은 강경일변도인 심장학회의 태도와 대립구도로 비춰지는 현 상황 등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실망스럽고 섭섭하다"면서 "복지부 고시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다. 다만 규제형태의 강요보다 권장하고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기에 허심탄회한 논의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민스런 심경을 전했다.


이에 스텐트 개정고시를 둘러싼 보건당국의 발표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스텐트 급여기준과 함께 같은 날 시행이 예고된 양전자단층촬영(FDG-PET)  급여기준 개정고시 논란은 대한병원협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과장은 이를 두고 "고시 본질적 문제가 아닌 병원행정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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