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양대 전공의 고발, 병원 수련부 자료 근거”
김헌주 정책관 '코로나 자가격리중이었다면 고발 취하' 설명
2020.08.29 16: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한양대병원 소속 전공의가 집단휴진 중 수술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수련병원 자료를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참여한 의원은 2141개소(6.5%)지만 대형병원과 달리 의원급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는 155명의 환자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혈장 공여에 참여한 완치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집단휴진 중에 수술에 참여한 한양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가 고발됐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는 “해당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 고발 조치는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전임의들이 늘어가는 추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를 견지했다.
 
김 정책관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업무개시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현장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만큼, 하루빨리 전공의·전임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해 진료에 매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의원급 중심의 제2차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파업 참여율이 미미해 전공의·전임의들 파업으로 인한 대형병원 등에서 진료·수술 등 차질이 빚어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전국적으로 동네 의원의 휴진율은 6.5%인 2141개소 정도로 나타났다”며 “국민들의 동네 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료에 임해 준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치료 연구개발 등과 고나련한 렘데시비르가 총 155명의 환자들에게 공급됐다고 공개했다. 또 1000여 명이 넘는 완치자가 혈장 공여를 완료한 것으로도 집계됐다.

윤 반장은 "혈장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혈장 공여에 어제까지 총 1420명의 완치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1046명이 확진자가 혈장 공여를 완료했다"며 "참여 의사를 밝혀준 사람, 혈장 공여를 실제로 진행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대구광역시와 대한적십자사에도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기 혈장에 대한 수혈은 총 29명의 코로나 환자에게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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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빈 08.29 18:28
    고생하는 의료진들 칭찬해줘도 모자를판국에, 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 입학시키려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전공의를 고발한다고요? 제 정신입니까? 코로나 끝나고 논의해서 진행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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