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전공의 술기교육비' 지원 수행
복지부, 보조사업자로 외과연구재단 지정 공고···'국가 지원 확대 절실'
2021.06.22 06: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외과연구재단이 외과계 기피과목 중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3개 전문과 전공의 술기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사업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개 전문과목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술기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에 ‘한국외과연구재단’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라 외과연구재단은 외과계 전공의 대상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술기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된다.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올해 말까지 외과 및 흉부외과, 산부인과 학회별 편성된 교육지원비를 지급한다. 이후 사업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점검, 정산보고 등을 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 및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처음으로 외과계 기피과목 전공의 대상 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근거, 외과계 전공의 교육 지원을 통해 술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금액은 해당 전공의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한다(본인부담 30%). 전공의가 술기교육 이수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한외과학회에서 전공의 대상 수술 수련교육 이수시 1인당 평균 5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1인당 35만원(70%)으로 3개 과목 전공의 정원 50%인 5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1억7500만원을 편성했다.


한국외과연구재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외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대한외과학회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이번 보조사업자 신청에 따른 선정은 외과학회 및 관련 학회 및 단체에 대한 학술,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 외과 분야의 발전과 국가의 생명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설립취지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우용 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정부가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비용 지원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는 필수의료 중요성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상의 술기교육 환경이 마련된 만큼 모든 외과 전공의들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과 3년차 전공의 160명이 카데바 술기교육을 받을 경우 1인 당 200만원임을 감안할 대 총 3억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박능후 당시 복지부장관은 “전공의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수련제도 개선 대책을 세웠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조치로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용 이사장은 “3억원이면 미래 대한민국 수술장을 책임질 외과의사들 술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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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재봉 06.22 12:41
    cctv 설치하면 3개과 니들 법정진술로 맨날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수술할 시간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