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고령자·머리 부상시 ‘중증’ 진행 가능성'
400여명 대상 연구···'70세 이상 2배, 머리 손상 시 10배 이상 높아져'
2021.08.30 17: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동휠체어에 의한 사고 발생 시 70세 이상의 고령, 머리 부상이 있을 때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길병원 응급의학과 우재혁 교수가 국내에서 지난 2011~2018년 응급실 손상환자 데이터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전동휠체어 사용자 고위험군이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연구는 약 8년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총 4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 대상자 중 26.8%인 109명은 중증 환자, 79.2%인 298명은 경증(중등증 포함) 환자였다. 중증 환자는 A그룹, 경증 환자는 B그룹으로 나눴다. 
 
연구대상은 손상중증도척도를 기준으로 A와 B그룹 간 손상 발생 요인과 증증도 관련 요인을 비교해 이뤄졌다. 
 
우재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동휠체어 이용 중 부상을 입은 환자 특성을 조사하고 중증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는 차원서 진행됐다”며 “이를 통해 전동휠체어 이용 고위험군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 중증 환자군인 A그룹은 경증 환자군 B그룹에 비해 ▲70세 이상 고령 ▲머리와 몸통 손상 ▲전동휠체어 이용 중 교통사고 ▲추락에 의한 손상 ▲낮시간에 사고 발생 등의 비율이 높았다.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A그룹과 B그룹은 70세 이상 환자 비율이 각각 59.6%, 43.0%로 A그룹이 16% 높았다.

또한 입원한 환자의 비율도 A그룹은 82.6%로 높은데 비해 B그룹은 28.5%로 낮았다. 또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경우의 경우 A그룹은 37.6%였고, B그룹은 1.7%에 불과했다.
 
낮시간에 다친 경우 A그룹과 B그룹이 각각 82.4%, 72.6%였다.

또한 머리 손상 발생은 각각 80.7%와 38.6%로 A그룹이 큰 차이로 높았고, 몸통 손상 발생도 A그룹과 B그룹 각각 32.1%와 16.8%였다. 
 
전동휠체어 이용 중 사고발생 후 사망하는 경우는 A그룹과 B그룹 각각 사망률은 각각 9.2%와 0.7%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한 뒤에 사망하는 경우도 A그룹은 10.3%, B그룹은 1.4%였다.
 
우 교수는 “중증 손상은 환자가 70세 이상일 때 2.124배, 머리 손상일 때 10.441배, 몸통 손상일 때 4.858배 높게 일어났다”며 “ 전체적으로 중증 손상을 입은 환자 사망률은 경증 환자보다 많게는 10배 정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전동휠체어 손상 환자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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