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방화사건 국가 책임"…학회 "정신법 개정"
"법원이 범죄 예방책임 인정한 첫 사례, 병상 안내시스템 등 지원체계 강화"
2023.11.20 06:56 댓글쓰기

2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진주방화살인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이 일부 인정됨에 따라 정신보건법개정을 촉구하는 의학계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신질환에 따른 자해‧타해 우려 시 국가의 범죄 예방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학회가 제안한 대응 방안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 핫라인과 병상 안내 시스템 마련 ▲경찰 및 소방 등 관련 교육 강화 ▲비자의치료시스템(외래치료지원제, 비자의입원)의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등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는 최근 "지난 2019년 4월 17일 진주방화살인사건 희생자 유가족 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40%에 상응하는 손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단 근거는 경찰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행정입원 미요청으로 야기된 종합적 대응 대책 부재다. 


법원은 신청요청 시 전문가 진단과 치료적 개입으로 치명적 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는 것에 근거해서 “개인 범죄에 따른 손해의 40%는 국가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 전문가 핫라인 구축" 촉구


신경정신의학회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 확인과 함께 사고를 막을 책임은 현행법으로도 국가에 있다는 점이 판결로 증명됐다”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증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도 보호의무자 입원을 이유로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던 관행을 정신건강복지법상에 근거해 막아야 한다고 지목했다. 


특히 경찰과 소방에 대한 적극적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응급입원 장애요인을 최소화토록 정신건강 전문가의 핫라인 구축과 병상 안내 시스템 등 지원체계 보강을 제안했다.


학회는 “경찰과 소방이 응급입원을 위해 병원을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정신건강 전문가의 핫라인과 병상 안내 시스템 등을 먼저 보강해야 할 것”이라며 “비자의치료시스템 보호자의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자의치료시스템 보호자의무 제도는 중증정신질환 관리의 고통과 부담을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책임지워 온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외래치료지원제와 비자의입원를 중심으로 한 비자의치료시스템의 보호의무자제도 폐지와 함께 선진국 수준으로 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사회적 논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중증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와 지역사회케어를 필수의료로 지정해 후진적인 치료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을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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