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천식藥 약가 인상·퇴장방지의약품 6개 신규 지정
복지부, 12월 1일 급여 적용…"보건안보 차원서 필수약 안정 공급"
2023.11.23 12:41 댓글쓰기

정부가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6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의 경우 약가를 인상했다.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 급성 후두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 흡입제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실제 건일제약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 0.5mg/2mL)은 946원에서 1121원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부데소니드(미분화) 0.5mg/2mL)은 1000원에서 1125원으로 조정됐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특히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개, 코로나 전 월 120만개)을 고려해 이달부터 향후 13개월간 최소 2600만개 이상 공급 조건을 부여했다.


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후루트만주(2mL) 500원→769원 ▲대한적십자사 타코실(7.5㎠/1매) 7만1752원→7만3245원 ▲대한적십자사 타코실(23.04㎠(프리롤드)/1매) 21만1642원→21만6049원 ▲대한적십자사 타코실(23.04㎠/1매) 19만3697원→19만7729원 ▲대한적십자사 타코실(45.6㎠/1매) 37만4597원→38만2395원 ▲보령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나프실린나트륨)(1.04g/1병) 2197원→2502원이다.


동시에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라고 판단된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대웅제약 덱사하이정4밀리그램(덱사메타손)(4mg/1정) ▲부광약품 유로미텍산주(메스나)(0.4g/4mL) ▲제일제약 제일포도당주사액(4g/20mL) ▲제일제약 제일제약염화칼륨주사액(3g/20mL) ▲제일제약염화나트륨주사액(2.34g/20mL) ▲제일제약 멸균주사용수(20mL/앰플(PE))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와 미량 원소 제제 등이 포함됐다. 스테로이드 제제, 기초수액제제 등을 상한금액 인상 조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26개 품목 약가인상(평균 29%),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에 대해 필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 공급량 및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2가지 신약을 급여등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도스탈리맙)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성분명 사트랄리주맙)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젬퍼리주(도스탈리맙)으로 상한액은 386만8840원이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51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한국로슈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으로 상한금액은 772만3456원이다.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16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로써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 신약을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해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히 연간 재정소요액 100억원 이상 또는 연간 1인 투약비용 1억원 이상인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돼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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