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반발 '에크모 체크리스트' 추진…심평원 곤혹
"기준 개선" 요구…"근거자료 확보 강화 일환으로 행정편의주의 아니다"
2024.08.27 05:22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에크모 체크리스트 추진과 관련한 행정편의주의 비판에 대해 심사 근거 강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에크모의 경우 다수 진료과에서 중증질환자 치료 등 응급상황에서 이뤄져 의무기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근거자료 부족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키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분과 위원회 및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간담회에 학회가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26일 심평원은 "(에크모) 급여기준 관련 금기증 등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로부터 급여기준 개선 요청이 있어 체크리스트 필요성을 포함한 논의를 관련 학회와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의무기록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오해 최소화를 위해  심사지침 및 에크모 체크리스트 신설을 검토했으며 관련 학회에 의견 조회 중에 있다. 


또 일각에서 지적된 체크리스트 작성과 에크모 급여기준 금기증에 있어 기존 문구 삭제 및 새로운 문구 삽입은 에크모 적용 대상 축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급여기준 개선은 별도 진행할 예정이며 금기증에 대한 삭제·신설·변경 등은 현재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TCO2)'은 현재 급여기준 적응증에는 없으나,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 시 심사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흉부외과학회 의견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합리적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학회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우선 심사지침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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