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역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 위촉했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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