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소아·고령·취약지 '초진'
전진숙 의원, 의원급·일반환자 재진 중심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6.12 19:34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이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소아·청소년, 고령환자, 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재진 위주로 제도를 설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처방약 전달 방식인 ‘약 배송’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될 전망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놓는 첫 비대면진료 입법 시도다.


소아·청소년, 고령자, 의료취약지 환자 등에게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전국 모든 환자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시범사업과 비교해서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소아·고령·취약지, 초진 '비대면 허용'···일반환자는 '재진' 원칙


법안은 의료법 제34조의 제목에서 비대면진료 정의(원격의료→비대면 협진)를 변경하고, 제34조의 2 ‘비대면진료’를 신설해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상담, 진단, 처방을 가능케 했다.


이와 함께 시행 의료기관을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병원·병원급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섬·벽지 및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선박 승선자, 감염병(1·2급) 환자, 대리 수령 필요한 환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야간·휴일 진료 필요자 등이다.


일반 환자들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이 외에 이번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명확히 했다. 의료법상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금지 행위를 열거했다.


의료기관·약국 쏠림 유도, 특정 의료인·약사와의 금전·물품 거래, 의약품 처방량 확대 유도, 환자 유인·알선 리베이트 제공, 특정 의약품·의료기기 선택 유도 등이다.


또 플랫폼은 복지부 신고를 거쳐야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정부가 정한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신고 효력 상실 및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약(藥) 배송’ 제외···약사법 개정 전까진 법적 사각


그동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면 재진 우선 원칙을, 약사 사회는 약 배송 금지를 주장해 왔다. 사업자들은 초진 허용 및 약 배송 허용 등을 주장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약 배송 관련 조항은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전 의원 측은 약 배송은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 개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약 배송이 허용된 상태다. 시범사업 하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직접 받거나, 퀵서비스·택배 등으로 일부 허용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어 회색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때문에 약 배송 논란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시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 배송 관련 조항을 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합의 및 이해관계자 조율 등 법안 통과까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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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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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국개의원 06.18 22:14
    환자 보지도 않고 뭘 진료라는거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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