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재추진…플랫폼 신고제 도입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초진·약 배송 등 쟁점은 제외
2025.03.21 12:10 댓글쓰기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 허용에 이어 의정사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법안이다.  


다만 의료계·약계·산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인 초진 및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빠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심각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고령층·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 의료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선진국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허용 조건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 허용행위를 신설했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금지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화상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제로 운영한다. 사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복지부 장관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는 구조다. 


금지행위도 정해졌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비대면 진료에 개입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법령을 위반토록 유도·조장 등이다. 


또 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면 재진 우선 원칙을, 약사 사회는 약 배송 금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사업자들은 초진 허용 및 약 배송 허용 등을 주장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다. 


이 같은 쟁점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 최보윤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선 법제화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법제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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