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폐고혈압학회가 폐고혈압(PA,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질병코드 체계 개편과 에포프로스테놀(Epoprostenol, 제품명 플로란)의 급여 등재를 지목했다.
폐고혈압은 조기 진단과 약물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는 여전히 ‘일반질환’으로 분류돼 국가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고혈압 전문질환군 A코드 지정 및 치료제 급여화 필요"
김대희 총무이사(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폐고혈압은 고난이도 약물치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질병분류체계(KDRG)상 일반 순환기 질환 코드(K8100)로 포함돼 상종병원 중심 전문질환군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황에서 고난이도 치료를 요구하는 폐고혈압이 전문질환군 ‘A코드’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 미비”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방향’을 통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 집중 ▲경증 진료 감축 ▲진료량 확대보다 질(質) 중심 개선 등을 병원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진료영역 재구성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수술·시술 중심 질환만 전문질환군으로 분류되고 약물치료 중심 질환은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폐고혈압학회 지적이다.
김 총무이사는 “질병코드가 전문질환군으로 분류돼야 병원 내 해당 분야 인력 배치와 센터 유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질환코드가 인사, 예산, 진료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고혈압 환자의 생존율은 전문센터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전문센터 치료 시 사망률이 최대 3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WHO도 전문센터 연계를 필수 요건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폐고혈압이 기타 순환기 질환에 포함돼 별도의 질병코드 없이 묶여 있으며, 이로 인해 ▲중증질환 진료 가중치 배정 ▲전문진료센터 유지 인센티브 ▲상급병원 인력확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현행 KDRG 체계는 수술이나 시술이 있을 때만 전문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기준은 약물치료 중심의 희귀질환 관리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불필요한 시술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에포프로스테놀 급여화 지연, 환자 생존권 위협”
장항제 폐고혈압학회 보험이사(인제대 해운대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고혈압 치료제의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GSK 에포프로스테놀(Epoprostenol) 현황을 공유했다.
이 약물은 WHO 분류 1군의 중증 폐고혈압 환자에서 생존율 개선 효과가 입증된 최초 치료제이자,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단일요법 생존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장 이사는 “에포프로스테놀은 2020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맥내 투여 방식에 따른 기기 문제, 제형 변경, 허가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사실상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에포프로스테놀은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표준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100% 급여 지원을 통해 환자 조기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당 약물이 도입되지 않아 환자에게 최적의 병합요법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회 우려다.
정욱진 폐고혈압학회 회장(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은 “해외 의료진들과 교류에서 ‘에포프로스테놀도 없는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도 핵심 치료제로 권고되는 만큼 내년까지는 반드시 국내 도입 및 급여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심장질환, 법‧제도 사각지대 놓여”
간담회에서는 폐고혈압뿐만 아니라 중증 심장질환 전반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희 교수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을 받으며 산정특례 혜택을 끝까지 보장받지만, 중증 심장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혈관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과 보장제도, 보험 혜택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며 “심장학회와 협력해 법 개정 및 보장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회는 통계청과 보건당국에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KDRG(질병군 분류체계) 개편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폐고혈압의 전문질환군 지정, 치료제 급여화, 중증 심장질환 산정특례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김 교수는 “지금의 제도 공백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환자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며 “희귀·난치질환 못지않은 중증 심장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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