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과 개원의들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원급에 폭넓은 역할을 요구하지만 행정적 뒷받침이나 재정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의료현장 의견도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1일 국회에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 2, 3차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지역 종합병원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상급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의 고유한 역할에 간섭할 수 있는 구조를 공식화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한다고 봤다.
게다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연계 등의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나 행정적인 뒷받침, 인력 확충 등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기능만 부여하는 방식은 단지 책임만 전가하는 것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일차의료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원론적 언급은 있으나 실제 예산 규모나 재원조달 방식, 집행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런 모호한 재정 구조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고,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만 봐도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사회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 20%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 이후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의사회는 "이처럼 수십조 원 규모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을 명시한 제18조에 대해서도 현실성에 없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의원보다 병원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수요와 인식 개선 전략 없이 법률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도 국민이 순순히 수용할 리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나 자율성 보장 없이, 법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오히려 의료인과 국민이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도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는 정책 실패 책임을 의료현장에 떠넘기는 방식이며, 결과적으로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불신과 반감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의료인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진정성 있는 협의와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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