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형병원, 성폭행 레지던트 '해직'
이달 27일 징계위원회서 결정, '차일피일 미뤘다' 비판
2018.02.28 12:12 댓글쓰기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병원의 A레지던트가 B인턴을 성폭행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병원이 사건 인지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건을 시작으로 ‘미투(Me Too)’ 바람이 전체 의료계로 번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28일 사건이 일어난 대형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A 레지던트는 지난해 7월에 B인턴을 성폭행했고, 병원 측은 A레지던트에 대해 해직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해직 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병원 측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2017년 7월인데, 해직 결정은 금년 2월27일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A 레지던트의 계약만료가 오늘(28일)로 알려져 ‘병원 측이 징계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병원 징계위원회에서 A레지던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는 일반 면직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첫 번째 징계위가 열린 시점에서 A레지던트에 대한 업무 배제가 있었고, 어제 열린 징계위는 두 번째였다”며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징계권이 사라지기 전에 징계위를 열어 해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방 C대병원 의사의 환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 지적되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성범죄 논란은 심심찮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B인턴이 일간 매체에 털어 놓은 성폭행 ‘고백’이 의료계 전반에 ‘미투’로 번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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