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등 시험문제 비공개는 정당'
2003.09.04 03:00 댓글쓰기
의사국시등 현재 국시원이 운영중인 문제은행 방식에서 시험문제를 비공개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던 조모(42)씨 등 3명이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상,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의 재출제가 불가능하고 문제은행 정상유지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또 판결문은 "매년 문제를 개발하더라도 출제가능 범위도 점차 좁아져 시험을 통한 수험생 실력측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씨 등은 지난 1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된 후 "문제가 사전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지난 3월 국시원에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및 자신들의 답안사본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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