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월차 수당 지급' 강남성모 속앓이
2003.04.20 12:45 댓글쓰기
노동부 특감에서 전공의 수당 미지급문제가 적발된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의 사례는 에피소드로 끝날 전망이다.

그러나 상당수 수련병원에서 이미 전공의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까지 덮어둘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장기 노사갈등을 빚은 가톨릭대의료원 산하 강남·여의도·의정부성모병원 등 3개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각 병원별 관련법 위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강남성모병원은 특감에서 전공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고, 자율 시정기간이 끝나가자 최근 추가 비용부담과 병원계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전전긍긍해 왔다.

반면 당시 특감을 실시한 서울지방노동청 산하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이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다.

강남노동사무소 관계자는 17일 "강남성모병원이 전공의 연월차수당을 주지 않아 적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시정 지시사항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전공의 처우문제는 강남성모병원 뿐만 아니라 상당수 수련병원에서 관례화돼 있고,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공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어주기 위해 행정지도를 내렸다는 것이 강남노동사무소의 설명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시정지시와 행정지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지도의 경우 권고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은 국공립수련병원을 포함한 일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도 없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전공의가 피교육자 신분인 동시에 근로자란 측면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들력을 얻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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