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내과 3년제 레지던트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력 공백 현실화가 한 달 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대다수 수련병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까지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병원은 물론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법으로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근무시간 제한이 없는 교수들과 펠로우들에게 당직을 서도록 요구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소재 약 700병상 규모의 A병원 지도전문의는 “전공의법에 이어 내과 3년제 레지던트 제도까지 내과가 연속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인 우리 병원도 내년부터 전문의들까지 당직 스케줄에 포함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법이든 3년제 레지던트 제도든 취지는 좋으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전공의법으로 전공의들에게 주 80시간 근무 제한을 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해당 법을 1년차 레지던트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 전문가인 전문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로서 법이 갑작스럽게 진행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며 “무조건 근무 시간을 규제하는 것보다 현장 상황에 맞게 어느정도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수련병원 내과에서는 3년제 레지던트제 여파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전문의 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소재 B수련병원 전문의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전공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방은 전공의 수급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문의 당직제를 3~4년 전부터 시행했다. 우리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병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전했다.
충청남도에 위치한 C수련병원 전문의 역시 “지방병원들에게 전문의 당직제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한 것”이라며 “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로 항상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시니어 전문의 및 펠로우 등 기존 인력이 당직을 서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가톨릭병원 내과 전공의인 서연주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내과 3년제 레지던트제 시행으로 사실상 기존 인력의 반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이기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펠로우와 교수들이 당직을 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직을 비롯해 지도전문의들 업무가 늘어나면서 전공의 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연주 부회장은 “기존에도 교수들이 교육을 위해 시간을 낼 여력이 없었는데 이것이 더 과중될 예정”이라며 “전공의 교육 인프라 개선이 제도의 목적인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도와 수련병원의 본 의미가 퇴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당직제는 결국 전문의 체력과 시간을 소진시켜 외래 및 병동 진료, 수술 등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연구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서 부회장은 “최근 당직 경험이 없는 교수가 당직을 서게 되면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으며 이는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