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공의 수련기간 3년제 시행 이후 내과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전공의 정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의를 지도할 수 있는 교수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교육평가위원회는 오는 2021년부터 적용 예정인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기준 조정안에 협의했다.
조정안에는 내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 4개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담겼다. 해당 기준은 2021년 정원책정부터 적용된다.
우선 내과의 기준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앞서 N-4에서 N-6으로 지도전문의 기준이 강화된 바 있는 내과는 2021년에도 N-8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즉, 지도전문의 5명에 전공의 1명을 배정받았던 구조가 2년 만에 지도전문의 9명에 전공의 1명의 정원이 주어지는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다. 다만 추가 정원책정 시에는 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할 수 있다.
신경과 역시 현행 N-3에서 N-4로 조정된다. 1명의 전공의 정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핵의학과도 기존 N-1에서 N-2로 바뀐다. 전문의 2명이 있어야 전공의 1명을 배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N-4이던 전문의 수 기준은 2021년부터 N-3으로 조정된다.
사실 진단검사의학과는 종전에 N-3을 유지해 왔지만 2020년도 모집에서 2명 이상의 전공의 배정에 일시적으로 N-4를 적용하면서 1년 후 원상복귀를 예고한 바 있다.
일선 수련병원들은 기준이 강화된 진료과목 지도전문의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도전문의 교육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도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4시간의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정 후 1년 이내 정기교육 8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3년 마다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도전문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곧 해당 과목 전공의 정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도전문의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