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년 내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 계속 강화
N-4 → N-6 → N-8 등 교수인력 상향 조정···신경과·핵의학과도 변경
2019.11.22 06: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공의 수련기간 3년제 시행 이후 내과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전공의 정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의를 지도할 수 있는 교수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교육평가위원회는 오는 2021년부터 적용 예정인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기준 조정안에 협의했다.


조정안에는 내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등 4개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담겼다. 해당 기준은 2021년 정원책정부터 적용된다.


우선 내과의 기준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앞서 N-4에서 N-6으로 지도전문의 기준이 강화된 바 있는 내과는 2021년에도 N-8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즉, 지도전문의 5명에 전공의 1명을 배정받았던 구조가 2년 만에 지도전문의 9명에 전공의 1명의 정원이 주어지는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다. 다만 추가 정원책정 시에는 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할 수 있다.


신경과 역시 현행 N-3에서 N-4로 조정된다. 1명의 전공의 정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핵의학과도 기존 N-1에서 N-2로 바뀐다. 전문의 2명이 있어야 전공의 1명을 배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N-4이던 전문의 수 기준은 2021년부터 N-3으로 조정된다.


사실 진단검사의학과는 종전에 N-3을 유지해 왔지만 2020년도 모집에서 2명 이상의 전공의 배정에 일시적으로 N-4를 적용하면서 1년 후 원상복귀를 예고한 바 있다.


일선 수련병원들은 기준이 강화된 진료과목 지도전문의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도전문의 교육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도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4시간의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정 후 1년 이내 정기교육 8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3년 마다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도전문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곧 해당 과목 전공의 정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도전문의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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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련의 11.22 10:58
    N 도 중요하지만 각 분과별로 교수가 있는지도 평가해야.. 내과나 신경과도 대학병원이면 각 분과별로 환자를 진료해야하는데, 아직도 환자를 돈으로 보고 서브 스페셜이랑 관련없이 돈 나누듯이 환자 나누어 보는 대학병원들이 있다. 그런 병원은 수련병원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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