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 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지역 시민단체 '반복되는 의대생·의료인 성범죄 막는 법제화' 요구
2020.04.28 13:15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 26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대 의대 4학년 A씨가 교제 중이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성범죄자에게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출교 조치된 고려대 의대생이 다른 대학에 입학해 결국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며 “예비 의사인 의대생의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도 면허 취득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국회는 예비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축구했다.
 

최근 전북대 의대 재학생 A씨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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