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집중심사 후 척추수술·CT 청구 등 급감
심평원, 종병 이상 13항목 결과 발표…'올 MRI 집중 관리'
2012.03.25 19:12 댓글쓰기

작년 선별 집중심사 대상인 척추수술 및 3차원 CT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 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3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 한 결과 척추수술, 3차원 CT 등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 등이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작년 선별집중심사의 항목인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이중시기·삼중시기·3차원 CT 등(흉부, 복부)은 청구건수 연평균 증가율(2008~2010년)이 15.9%에서 1.8%로 14.1%p 감소했다.

 

척추수술 역시 집중심사 후 청구건수 연평균 증가율(2008~2010년)이 5.7%에서 2.4%로 절반 이상 줄었다. 심평원은 청구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일정기간 보전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의 경우 장기간 투여 시 반동성 불면증 및 내성 발생 등 약물 오·남용 관리가 필요해 집중심사 한 결과 처방건율이 2010년 15.9%에서 3.2%로 12.7%p 낮아졌다.

 

약제 다품목처방은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집중심사를 한 결과 1회 처방시 12품목 이상 처방건율이 0.86%(2010년도)에서 0.74%(2011년도)로 0.12%p 줄었다.

 

심평원은 “올해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선별 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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