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공공의료論' 질타 쏟아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野 의원들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 요구
2013.04.17 20:00 댓글쓰기

 

"공공의료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출발한 좌파정책."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15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한 말이다.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안 처리를 하루 앞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홍 지사가 내린 공공의료에 대한 색깔론적인 정의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사진]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날 “1977년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의료보험 적용이 가장 중요한 복지였다. 그런데 그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좌파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역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홍 지사는 좌파정책 대신 가난하고 불쌍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의료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건 우파정책인가”하고 물었다.

 

앞서 홍 지사는 “앞으로 경남도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의료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 장관은 “의료보험이야 전세계가 다 하려고 한다. 좌파정책이 아니다. 홍 지사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진 장관에게 “이 같은 발언은 정신분열적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이런 도지사가 하는 행동을 주무장관이 바로잡아줄 수 없느냐. 납득이 안 간다. 말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막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조치를 다 했음을 선언한 것이자 국회가 실질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진 장관은 지방자치 존중, 법적 근거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검토는 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규정한 의료법 59조 2항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집단’이 의료원을 휴·폐업해야 한다고 정해 놨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경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방의료원에 주인의식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언짢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

 

진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 한 바, 18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규정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통과를 막을 행정적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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