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노조, 3년간 의료비 감면액 5억 넘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귀족노조 타개책은 해산'
2013.07.03 13:55 댓글쓰기

3년간 병원 직원 가족과 퇴직자 의료비 감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등 진주의료원 노조가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 ‘귀족노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은 최근 3년간 진료비 8억3504만원 중 5억843만원을 감면(60.9%)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 직원 공 씨는 병원비 1470만원 중 1257만원 감면 받고, 2011년 직원가족 류씨는 병원비 279만원 중 95%인 264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표]

 

 

이 의원이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단체협약’에서 찾았다. 그는 “진주의료원 진료비 감면규정 보다 단체협약을 과다하게 체결해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구멍으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그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은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규정하는 부분인 규범적 조항은 단체협약이 폐지되어도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다.

 

 

 

 

 

 

 

 

 

 

 

 

 

 

 

 

 

 

 

그는 “고용세습, 퇴직자 평생 의료비 감면, 초법적 수당 등 불합리하고 법에 위배되는 단체협약 조항이 규범적 조항으로 버젓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규범적 조항을 바꾸려면 ‘사적중재위원회’ 필요하다. 사적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적기관 이외의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 중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사 동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노조위원장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열리기 어렵다.

 

이 의원은 “노조위원장 반대 시 사적중재위원회 개최 불가로 사실상 개정이 불가능하다. 단협 해산 시에도 규범적 조항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홍준표지사는 결국 의료원 해산만이 가능한 법적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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