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비 천차만별…최저 500~최고 1500만원
심평원, 43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항목 추가공개…올 하반기 종병까지 확대
2013.09.09 12:21 댓글쓰기

로봇수술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의 수술료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병원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내일(1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다빈치로봇수술료와 MRI 진단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치과임플란트료 등 43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을 추가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다빈치로봇수술료의 경우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2개 분야 수술 가격을 조사한 결과, 모두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3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 등에 실시하는 양수염색체검사료는 최소 31만4000원에서 최대 98만원까지  병원별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 MRI 검사의 경우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72만원이었으며, 뇌의 경우 최소 37만8000원에서 최대 77만7000원까지 2.1배 많은 병원도 있었다. 

 

심평원은 기존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다빈치로봇수술료와 MRI진단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치과임플란트료를 더해 총 10대 항목의 32개 세부 내용의 비급여를 공개한다.

 

단, 치과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개를 추가한다.

 

심평원은 이번 공개에 앞서, 올해 4월~7월까지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시범조사하고, 7월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도 기존 공개항목과 마찬가지로 조사한 비용에 대해 각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공개 항목별로 병원마다 사용명칭이 다르고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란을 이용해 병원의 특성 등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별 홈페이지에 기재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은 고지형태가 병원마다 다양해 일반인이 찾는 데는 어려운 곳이 많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찾기 위해서는 최대 9단계를 거쳐야 하는 곳도 있었다”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표준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지침을 개정·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가격공개에 박차를 가해 올해 하반기 공개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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