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터 재사용 S병원 '70억' 과징금
1심 판결 뒤집어, '치료재 재사용 감염 위험 커'
2013.06.17 20:00 댓글쓰기

카테터를 재사용하고 미등재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온 某의료재단 S병원이 과징금 및 보험급여 환수금을 포함 70여억원의 행정처분 철퇴를 맞게 됐다.

 

이번 판결은 1심 복지부 패소 부분이 2심에서 뒤집혀 사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약 24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수령한 S병원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시장이 내린 처분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병원 의료순익 대비 처분액이 과중하지도 않다는게 법원 판결의 골자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보건복지부가 某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S병원의 부당급여 청구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지시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며 "1심 판결 중 복지부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해 원심을 뒤집고 복지부 승소를 선고했다.


심장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S병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환자 심장수술에 쓰이는 1회용 카테터 등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 비용을 환자에 이중 부담시키는가 하면 등재되지 않은 치료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 보험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부당 청구액은 요양급여비 약 14억7247만원, 의료급여비 약 9억여원으로 총 24억여원 상당에 달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 청구로 인한 5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52억8267만원, 건보공단은 14억5591여만원의 부당이득 환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료급여 부당 청구에 대해서 복지부는 업무정지 10일에 상응하는 1억3600만원 과징금을, 지역시장은 부당징수액 9000여만원 환수 처분을 명했다.

 

도합 70억원에 달하는 처분을 받게된 S병원은 세 곳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카테터 재사용의 법적의학적 문제 없는 점 환자에 본인부담부분을 충분히 설명한 점 급여 미등재품목이 등재품목보다 기능 좋고 안전한 점 70억 처분을 이행하게 되면 병원이 폐업하게 돼 처벌 가혹한 점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를 진행했다.

 

1심 행정재판부는 "체내 삽입돼 감염 위험성이 상당한 카테터의 재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며 "재활용 카테터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속여 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라고 판시해 꾸짖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S병원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지만 복지부가 3년간의 현지조사 내역을 모두 산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병원 수익구조와 재무상태를 볼 때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과중하다"고 판시해 복지부 과징금 52억8267만원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행정처분만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행정기관과 S병원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고등재판은 이를 뒤집었다. 고등법원은 "수가가 낮아 환자 검사료의 추가 징수가 불가피 했다는 S병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로 인한 본인 부담금 지출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S병원은 최근 4년간 100억이 넘는 의료이익을 벌어들인 바 70억 처분액은 무겁지 않다"며 "지난 2001년~2003년 현지조사에서도 카테터 재사용이 적발 돼 2억4839만원 환수처분 받았음에도 불법행위 지속했다"고 꾸짖어 1심의 복지부 장관 패소를 취소, 70억 행정처분 모두를 이행하고 소송 총비용도 S병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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