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대 퇴출' 방법론 완성…후속조치 베일 벗어
박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마련…모든 의대 평가인증 의무
2013.07.08 12:00 댓글쓰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이 부실의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착수했던 대책이 그 베일을 벗었다.

 

박 의원은 부실의대 논란 원인을 인증시스템 미비로 파악, 전문성과 컨설팅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인정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모든 의대·의전원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중앙회(대한의사협회) 소속으로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평가위원회, 전문성·독립성 확보 중점

 

평가위원회 설치에 있어 박 의원이 중점을 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자율성 확보다.

 

박 의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평가위원회 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구를 의무화했다.

 

위원 자격 요건을 보면 11명으로 구성된 위원 전원을 10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자로 한정했다. 그 중 5명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의료계 인사로 채우고 그 외 위원은 법률, 대학 교육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대학장 추천 의대 교수 혹은 부교수 1인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추천 의사 각 1인 ▲의료인 단체의 추천 의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1인 ▲교육행정 공무원 1인 ▲대학 교육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 ▲평가위원회 전문기구의 장(의평원장) ▲의사가 아닌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인 등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자리한다. 의사회 중앙회장은 이 가운데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가 의대·의전원 평가인증의 큰 틀과 방향을 잡는다면, 그 외 컨설팅 등 행정적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기구’가 맡는다.

 

이 실무기구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컨설팅 관련 업체 등이 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회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실무기구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 자체평가결과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돼 부실한 의학교육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바 있어 고등교육의 평가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10명의 공동발의자가 확보 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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