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대 관련법 개정 일단락…후속조치 주목
교육부 '개정 자체 어려움 커·평가 일정 조속히 수립 예정'
2013.11.12 20:00 댓글쓰기

앞으로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지 및 학과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 작업이 일단락된 만큼 평가 일정 수립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 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정원의 100%를 모집정지 시키고, 2차 위반 시 학과 폐쇄 조치를 가능하게 해 놓았다.

 

또한 부속병원 기준 충족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주체가 교육부 장관이지만 의과대학 실습교육 평가를 하기에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단체, 의료기관 전문가를 염두하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남대의 경우 교육부에서 입장 발표를 한 만큼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관동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현재 대학·재단으로부터 해결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새학기 등록 전면 거부를 준비하겠다고 나선 상태로, 교육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 학부모는 “감독기관인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실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를 하는 등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격분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현장조사 등 평가를 위한 준비에 조속히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을 개정하는데 생각보다 시일이 오래 걸렸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제 국무회의 통과로 법령 개정이 일단락된 이상 앞으로 평가 일정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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