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휴업 결정 위법-소송 검토'
2013.04.08 10:42 댓글쓰기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 김 의원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휴업 결정 주체. 경남도는 지난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강행하며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 의원은 "이사회에 휴업결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

 

김 의원은 "환자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휴업의 경우에 단순히 이사회 결정을 거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휴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이사회 소집과 진행, 결과에 대한 의혹이 많으므로 경남도측은 당장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위법으로 이사회를 진행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휴업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노조와 환자 측과 함께 ‘휴업 중지 가처분 신청’과 ‘진주의료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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