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의사 '강의료 신고' 의무화
권익위, 리베이트 금지 행동강령 개정…솜방망이 처벌 근절
2014.07.15 12:00 댓글쓰기

서울대학교병원 등 전국 201개 공공의료기관 재직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된다.

 

제약사로부터 대가를 받은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의무화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 전국 201개 공공의료기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민간위원을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를 위원자격에서 배제키로 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3~4월 간 진행된 공공보건의료기관 리베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기인한다.

 

조사결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약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를 수수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2년 A병원 B과장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구매 청탁으로 1200만원을 수수해 감봉처분을 받았고, 2013년 C보건소장은 납품업체와 골프를 치고, 콘도예약을 부탁하는 등 향응 수수로 처분됐다.

 

D보건소장은 제약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수령해 소파 등 총 229회에 거쳐 1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파면 당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자문, 강연, 논문번역 등의 형태로 제약회사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은 강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기관이 다수였다.

 

권익위 조사결과 의사가 있는 공공의료기관 120개 중 2013년 외부강의 등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67개로 56%를 차지했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의원사직을 허용하거나, 새로운 의사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도 다반사였다.

 

실제 E대학병원은 수시기관으로부터 교수 3명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통보받고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고, F의료원은 리베이트 수수자 4명 중 3명에게 징계없이 사직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 59%, 공공보건기관 65%가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그 동안 지속돼 온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줄어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설립 형태

의 료 기 관

근 거 법 령

소관부처

공공

의료

기관

(201)

국립

(31)

- 국립재활원(1), 정신병원(5)

- 국립결핵병원(2),소록도병원(1)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직제

복지부

- 국립경찰병원(1)

- 경찰청 소속기관 직제

안행부

- 국립법무병원(1)

-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 국군수도병원 등(20)

- 국군의무사령부령

국방부

특수

법인

(78)

- 지방의료원(33), 분원(2)

- 지방의료원설립·운영법률

복지부

- 국립중앙의료원(1)

- 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률

복지부

- 국립암센터(1)

- 암관리법

복지부

- 적십자병원(6)

- 대한적십자조직법

복지부

- 산재의료원(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 보훈병원(5)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보훈처

- 서울대병원(2), 치과병원(1)

- 국립대학병원(12), 치과병원(2)

- 서울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 원자력병원(2)

- 방사선 이용 진흥법

미래부

- 국민건강공단 일산병원(1)

- 국민건강보험법

복지부

·도립

(92)

- 시도립병원(92)

- ·도 조례

안행부

공공보건기관

(3,470)

- 보건소(258,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지소(1,307)

- 지역보건법

안행부

(복지부)

- 보건진료소(1,905)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조치법

안행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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