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영업대행) 등 제3자가 의약품 처방·채택을 목적으로 병원 및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제약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약사들이 내부 뿐 아니라 영업대행사의 리베이트 행위까지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 지난달 한국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복지부는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도 해당 품목 제조자 책임”이라고 4일 답했다.
만약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어도 최종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는 뜻이다.
제약협회는 앞서 CSO가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때 제약사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도매상 등 제조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약사법에 따라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제조자 등은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할 것”이라면서 “만약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자 등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업계는 CSO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불이익을 감소하고서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표된 윤리헌장 역시 이를 염두 해두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