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부터 진행되는 2월 정기 현기조사 일정이 공개됐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63곳, 의료급여 8곳 등 총 71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현지조사에서는 현장조사보다 서면조사 비중이 높아졌다.
우선 건강보험 현지조사 중 현장조사는 14곳(병원 2, 요양병원 2, 한방병원 1, 의원 7, 치과 2)으로 구성됐다. 20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기관이 조사대상으로 설정됐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중 서면조사는 49곳(약국 35, 의원 14개소)으로 정해졌다. 서면조사는 28일부터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종료일은 미정이다.
서면조사는 전산 상으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적용됐으며, 적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번 서면조사에서 약국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여부’를 파악하는데 집중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총 8곳(병원 2, 요양병원 2, 의원 4)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일정은 건강보험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현지조사 방향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