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전문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11억' 적발
정부합동수사단, 의사 등 83명 불구속 기소···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2018.07.18 15:06 댓글쓰기

11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영업대행업체(CSO), 의약품도매상, 이를 수수한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등이 전국 100여 개 병원 소속 다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결과 전국에 있는 다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의사 101명을 입건해 총 8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실제 제약사, CSO, 도매상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을 제공했다.


연매출 200억원대의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인 해당 제약사는 약 1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도매상도 약 5억원 상당을 건네 약사법 위반이 적발됐다.


의료인은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수사는 지난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가 이첩되면서 시작됐다. 같은해 11월 해당 제약사에 이어 올해 1월 도매상을 압수수색했다.


또 올해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 CSO 등 40여 명을, 6월까지 의사 100명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협력,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들 제약회사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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