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원격의료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내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확대에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넘어 치매, 재활환자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어떠한 형태로건 원격의료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7개 시·도에서 실시 중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지역과 모델을 내년에 확대한다.
이 사업은 원격지 의료기관(의사)과 현지 의료기관(의사·간호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올해까지는 지역 보건소를 찾아오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와 장애인·거동불편자 중 원격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협진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특히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광역치매센터 등에 있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현지 보건소 의사가 원격으로 협진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처방한다.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현지 의사와 간호사와 협의해 재활 치료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치매·재활 원격의료 사업을 담당할 보건소 50곳을 신규로 지정한다. 인건비, 기관운영비, 의료수가, 화상장비, 진단검사장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방문간호사팀’이 검사·화상·치료 장비를 들고 면 지역 환자를 직접 방문해 보건소나 원격지의 의사와 협진하는 모델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해 의료접근성과 원격의료 효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격오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에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해서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활용이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편의 증진, 질환의 지속적 관리 등 의료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반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못한 상태에서 의료계와 사전 논의없이 이뤄지는 원격의료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은 의료전달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병원선 및 응급헬기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