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지루한 공방전을 거듭해온 노바티스 리베이트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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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인이 검찰의 강압조사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의 향방이 전혀 예기치 않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더욱이 해당 진술은 검찰 측 증인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검찰의 견지했던 주장에 신뢰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에는 검찰이 요청한 증인 A씨가 출석해 그동안 이뤄졌던 부당한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검찰조사 당시 수사관이 기록한 내용에 대해 너무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받아 힘든 상황에서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저녁 8시에 조사를 마쳤고, 본인이 확인했다는 조서를 제시하며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조서작성 시간을 수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저녁 8시가 아니라 새벽 2시 이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중에 위협을 느꼈었냐는 질문에 “검사가 따로 불러 기소하겠다고 말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면 고함을 지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충분히 압박을 받은 상태였고, 심신이 지쳐 있어 검찰이 기록한 대로 수정없이 확인란에 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강압수사 의혹과 함께 주목이 되는 부분은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다. 최근 열린 공판에서 증인들은 잇따라 검찰 조서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검찰이 의학전문지를 통한 기사 후원 광고가 리베이트라고 단정하고 수사를 진행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앞서 진행됐던 공판에서는 증인 B씨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조서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1시간 정도 조서를 수정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햇다.
또한 검찰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노바티스 전(前) 임원 조차 법정 진술에서 “당시는 용역의 대가라고 생각했지만 검찰이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면 리베이트라고 해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에 나온 A씨 역시 “제품 및 관련 질환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처방에 대한 대가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노바티스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25억9000만원의 현금을 대학병원 교수 등 의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및 전문지 5곳, 학술지 1곳 등 관련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대형병원 의사 15명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아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