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황당한 행보”
병원의사協, 심장학회 방침 반발···'불법행위 용인하는 꼴'
2018.10.15 12: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심장학회가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으로 인증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봉직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심장학회 홍그루 정책위원은 최근 개최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질 관리를 위해 학회가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검사자의 진료경험이나 의학적 지식이 반영되는 심초음파 검사도 무면허자에 의한 잘못된 진단으로 환자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행하는 처방, 시술, 수술, 처치, 검사 등의 행위는 모두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심장학회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오히려 양성화시키겠다는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장학회의 인증제 확대 방침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적 처벌도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대리수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고 환자를 기만한 불법행위”라며 “이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다를 바 없다. PA는 대리수술과 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 문제에 대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대처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PA 문제는 근본적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으로넘기려 한 병원, 불법을 묵인하고 이를 악용한 대한의학회, 이러한 불법 행태를 알고도 징계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의협과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병협과 의학회는 불법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며 의협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사를 의뢰하고 PA 문제와 관련된 회원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으로 이뤄질 경우 강력한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단체는 “의협과 정부가 처벌이나 대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PA나, 이를 조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고발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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