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삭발→구치소 철야농성→청와대 시위
최대집 의협회장, 의사구속 강력 규탄···내달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2018.10.28 18: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진료의사 3인 구속 사태와 관련, 법원 앞에서 삭발을 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8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지난 27일 밤, 해당 의사들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 철야 농성에 이어 청와대 앞 시위로 규탄에 나선 것이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다.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협은 지난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11월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할 것임을 발표했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구조 정상화 ▲9.28 의정합의사항 일괄 타결 등 요구사항들을 검찰, 사법부,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할 것이며 관철되지 않으면 궐기대회 이후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의사 직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의견 수렴을 통해 파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 결정이 되면 모든 직역이 동참하는 전국 일제 동시 추진 형식의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결코 작지 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고의성 없는 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돼야 한다. 이는 세계의사회 선언이고 미국의사회의 기본 정책이다. 민사적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 잘못된 이번 판결은 즉각 시정돼야 하며 담당 판사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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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하다구요? 10.29 09:43
    세계의사회(제네바선언)에서는 환자의 건강은 의사의 최우선임무이고

    세계의사회 의료윤리국제강령에서는 의사는 진료에 임할때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입각히ㅏ여 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오히려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으면 의사는 형사적 책임에서 면책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근거도

    없지만 받아들이기도 어렵네요.



    고의성이 없다해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하거나 생명을 침해한 의사

    에게 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해야 하는 특권이 세계 어디에 있나요?



    의료행위이기에 환자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해 고의성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점검해야합니다.

    이게 세계의사회의 의료윤리의 기본인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도 억울한 것인지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하는 것인지 내용은

    모르겠으나 의사인권만을 강조하며 무조건 의사감싸기한다면 누가 지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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